일본 정부가 선거 부재자투표 가능 지역에 독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은 지난 6일 “일본의 독도 관련 법령들을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독도를 사전투표 또는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국세조사시행규칙’ 제1조 2항에도 독도의 주소를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다케시마로 명시해 놓았다.
또 지난 2005년부터는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규정하고 독도 주변을 일본 영공으로 표기하는 등 일본이 자국법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지속적으로 침범하고 있다.
/조영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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