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변화와 혁신으로 갈수록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부정·비리를 근절에 나선다. 이번 공직자 부정·비리 근절대책은 시는 물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공직비리 정보수집 활동, 기획·테마별 특별감찰 등 상시 감찰활동, 처벌 강화 및 수사의뢰, 자진 신고기간 운영 등 고강도 감찰 활동으로 최근 드러난 시 산하 사업소의 금품수수 행위 등 공직 비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비위행위는 제보나 자수 없이 적발이 어려워 감찰·조사의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일정 시점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비위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 기간 내 신고시 사안에 따라 면책·감면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비위행위의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비위행위자, 기획·테마 등 감찰 예고기간 중 지적된 비위 관련자,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관리 책임을 물어 상급자까지 연대 문책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언론에서 드러난 시 산하 사업소의 금품수수 사건 등은 대구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저하와 변화와 혁신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시정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올 6월까지 저질러 온 비위행위를 이달 30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조사 후 면책,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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