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난항을 겪어온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마련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학입합 지원 특례법 등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2시간 20여분에 걸친 격론 끝에 합의문을 도출해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려온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선 새정치연합이 대폭 양보하며 기존의 요구를 철회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당초 야당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날 최종 협상 결과 진상조사위 조사가 미흡할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하되 특검 추천은 기존 상설특검법을 따르기로 했다.
대신 여야는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 차원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와 특검 사이에 고리가 없으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며 "야당이 불안해하니 연락책 차원에서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와 특검을 오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인으로 결정했다. 진상조사위원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2명, 유가족이 3명을 추천키로 했다.
여야는 가동이 중단됐던 세월호 특별법 TF를 곧 재개해 오는 13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특별법 성안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1년 6개월~2년 정도로 여야가 TF에서 합의할 것이라고 이 원내대표가 밝혔다.
여야 협상이 역시 난항을 겪은 세월호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는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일임키로 했다.
여야 간사간 증인 채택 협의를 거쳐 지난 4일 열리지 못했던 청문회는 18일부터 4일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13일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여야가 아직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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