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수학여행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코자 새로운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일선학교에 배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100명 또는 3개 학급 이하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원칙으로 하되, 100명 초과 또는 4개 학급 이상의 경우 80% 이상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한다. 교육청의 컨설팅과 점검과 50명당 1명씩 안전요원을 확보한 다음 실시, 학교안전공제회와 별도로 영업 배상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00명 또는 3개 학급 이하 소규모로 운영할 시 사전 답사를 1회 실시해야 한다. 수학여행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 14시간 ‘현장체험학습 안전 과정’를 이수한 자로,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수학여행 안전요원 구인·구직 인력풀을 개설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한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국외 수학여행을 강력 제한, 수학여행·수련활동 및 기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계획, 사전 답사, 계약, 경비, 만족도 등 사항을 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공개방’에 진행 단계별로 탑재토록 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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