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신축ㆍ증축 및 토지분할ㆍ합병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56호, 공동주택 205호에 대해 2014년 7월 30일자로 산정가격 검증을 완료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20일까지 군청 재무과 과표팀 또는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열람 및 문의는 개별주택가는 군청 재무과(789-6361) 또는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이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콜센터(1661-7821)에서도 가능하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