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7월 29일 부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도내 총 74개소가 한국형 코드아담제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코드 아담(Code Adam)이란 실종아동 발생시 마트, 백화점 등 다중 운집 시설에서 실종발생 초기 단계에 자체적 모든 역량을 총동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이다. 명칭은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살해된 채 발견된 6세 소년 아담 월쉬(Adam Walsh)군의 이름에서 유래이다. 1984년 월마트에서 시작된 후 미국에서 550군데 이상의 기업 기관과 5만 2천여 대형매장이 코드 아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제도 도입으로 시설관리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경보를 발령 ▲출입구 등에 종사자를 배치해 감시와 수색 ▲실종아동 미발견 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교육 훈련을 실시(미실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하고, 실종아동이 발생해도 수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0만원 과태료에 부과한다. 도내 법적 의무시설은 매장 면적이 1만㎡이상인 대규모 점포(14개소), 대지 면적 또는 연면적이 1만㎡이상인 유원시설(8개소), 연면적이 1만㎡이상 또는 환승역이 있는 도시철도역사, 여객이용시설이 5천㎡이상인 여객.항만.공항터미널(5개소), 관람석이 5천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전문체육시설(14개소), 1천석 이상의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4개소), 연면적이 1만㎡인 박물관 및 미술관(1개소),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이 1만㎡이상인 지역축제장(28개소), 규모에 대한 규정이 명시 되지 않은 경마장ㆍ경륜장ㆍ경정장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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