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는 지난달 31일 회의실에서 주민불편 부담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감축규제 8건, 완화가능 규제 9건,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5건 등 12개 부서, 50건의 규제개혁 과제가 발굴됐다. 주요 발굴과제로는 ▲수성구민 운동장 하절기 사용시간 연장(오전 9시~오후 6시 ⇒ 오전 8시~오후 6시), ▲공립보육시설 수탁기관을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서 개인까지 확대 ▲7급 공무원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9급 공무원 응시연령인 18세 이상으로 통일하는 방안 등 다양한 과제가 발굴됐다. 앞서 수성구는 등록 및 미등록 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피규제자(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사업추진 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을 발굴하는데 주력해 왔다. 이에 따라 수성구는 발굴된 과제에 대해 부서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속히 정비하고, 대구시와 중앙부처 소관사항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는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소극적인 행태를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이 되도록 하는 행정을 추진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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