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박창명)은 1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병역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현역병 모집 전형참석 여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며,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등 처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를 위반하는 자연계대학원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병가 미사용자 연가 가산 근거 마련으로 복무 중 병가 사용자와 미사용자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병가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간 중 2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가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사회복무요원의 경미한 병가를 억제하고 병가 사용자와 미사용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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