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된다. 즉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이 근절된다. 포항시는 지난 31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비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단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ㆍ허용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기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징수된다. 법령근거 없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2016년 8월 7일까지 모두 파기해야 한다. 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실태를 점검해 불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했다.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I-pin,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대체 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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