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종전 관서를 방문하던 가족관계등록 신고가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 4개 업무를 31일부터 인터넷으로 신고 할수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법원의 허가신청 및 결정을 받은 후 가족 관계등록 관서를 방문, 우편을 통해 가능하던 신고를 대법원의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서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 됐다는 것.
또한 신고 일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공휴일 제외, 접수 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관서에서 처리되고 기간은 약 7일정도가 소요 된다고 밝히면서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박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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