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에도 불구, 세월호 참사 보상을 위한 책임재산 환수에는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달 12일 변사체로 발견된 유 전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되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법원에 의해 추징보전된 유 전회장 일가의 책임재산은 총 1054억원이다. 이 중 유 전회장 개인의 배임·횡령 액수는 약 630억원에 이른다. `공소권 없음`으로 유 전회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될 경우 유 전회장의 책임재산인 630억원 추징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검찰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31일 수사브리핑에서 유 전회장 사망이 공식 확인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유 전회장의 책임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전회장의 부인 권윤자(71·구속기소)씨와 자녀인 대균(44·구속), 혁기(42·인터폴 적색수배), 섬나(48·여)씨 등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고 채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이를 몰수·추징하면 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해 기소한 뒤 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된다면 현재 추징보전된 1054억원의 재산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친인척 등 후순위 상속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회장의 재산만 동결되면 형사상 상속포기 등으로 문제가 생겨도 가압류 등 민사상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