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지역 내 군립공원 2개소(불영계곡 25.14㎢, 덕구온천 6.6 ㎢)의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불영계곡 군립공원과 덕구온천 군립공원은 지난 6월 18일부터 2015년 12월 9일까지 공원계획수립, 자연생태계조사, 지형도면고시 등으로 공원편입 및 해제 대상지역의 타당성 평가, 자원성과 타당성 평가결과 공원구역 조정지역 도출 및 구역정리, 군립공원 공원계획변경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 생태기반 평가결과 중 전문가 검토가 요구되는 지역에 대한 의견서 작성, 생태기반평가와 자원성 평가(gis활용), 지형도면 고시 및 등재와 기초 데이터베이스 정리 등이 세부과업내용이다. 불영계곡 군립공원은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일원으로 행정구역은 울진읍 대흥리,서면 삼근리, 하원리, 근남면 수곡리, 행곡리 등으로 지난 1983년 10월 5일(울진군 고시 15호)로 최초 지정됐다. 주요자원 및 시설은 불영사(국가문화재 보물2점), 불영사 계곡(명승 제6호)으로 공원면적 25,140,650㎡ (25.14㎢)이다. 도지구 현황(울진군 고시 제2012호-00호)은 공원자원보존지구 16,308,325㎡, 공원자연환경지구 7,550,935㎡, 공원마을지구 860,100㎡, 공원문화유산지구 421,290㎡이다. 덕구온천 군립공원은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리 일원으로 행정구역은 북면 덕구리 일원이다. 지난 1983년 10월 5일(울진군고시 15호)로 덕구온천과 계곡이 주요자원과 시설로 공원면적은 6,060,127㎡ (6.06㎢)이다. 용도지구 현황(울진군 고시 제2008-46호)로 공원자연보존지구 2,542,225㎡, 공원자연환경지구 2,7 43,311㎡ ,공원마을지구 774,591㎡다. 자원공원법 제15조에 의거 10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공원구역 타당성 포함)를 재검토하고 자연생태계 및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해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한다. 불영계곡의 주안점 과업수행의 내용은,공원계획수립(자원성 및 타당성 평가)과 자연생태계조사,지형도면고시로 주안점은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군립공원 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해 지역민원을 해소한다. 5만 제곱미터 이상 축소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가정 공원시설계획 확인이 필요하다. 고시자료 확인 및 자료수집이 힘든 경우 항공사진을 통해 작성이 필요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이 7,500㎡ (공원자연보전지구 5,000㎡)이상, 신설, 확대 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덕구온천 군립공원 과업수행 주안점은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군립공원 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해 지역민원을 해소하고 5만 제곱미터 이상 축소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기정 공원시설계획 확인이 필요하며 고시자료 확인 및 자료수집이 힘든 경우 항공사진을 통해 작성이 필요하다. 공원시설 부지면적이 7,500㎡ (공원자연보전지구 5,000㎡)이상 신설과 확대시 지연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정한 지역계획팀장은 “현재는 국민소득 증대로 삶의 질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연환경 및 경관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생태문화 관광도시인 울진군은 환경적으로 양호한 경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공원의 개발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실성있고 체계적인 공원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의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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