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 이하 ‘농관원’)은 지난달 30일 농관원 경북지원에서 대구ㆍ경북의 농업관련 기관단체,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농협 등 관계자 30여 명을 초청해 구제역, 쌀 관세화 유예종료, 한중 FTA 등 당면한 농정현안에 대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농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농정협의회는 정부3.0추진 계획에 의거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창구의 일환으로 개최했며 최근 농정 이슈로 부각된 쌀 관세화 유예종료 및 한ㆍ중 FTA에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대구ㆍ경북지역 담당관이 직접 참석하여 쌀 관세화 이후 쌀 산업의 체질개선 및 농가의 불안감 해소 대책, 한ㆍ중 FTA 협상 동향과 농업재해보험가입 안내 등 농정 주요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 관계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쌀 정책은 외국쌀을 일정량 수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 20년 간(95년~14년) 쌀의 관세화를 유예할 수 있었으나 의무 수입쌀이 매년 늘어나 올해는 41만 톤이나 되며 이는 국내 쌀 소비량의 약 9%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의 관세화를 유예하기 위해 의무 수입량을 더 늘려야 하는데 이는 오히려 쌀 관세화를 통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부는 국내 쌀시장 보호와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쌀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기로 결정한다고 한다. 또한 정부에서 모든 FTA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쌀은 시장 개방 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며 앞으로 쌀 변동직불제 및 고정직불제 등 소득안정장치를 보완하고 수입쌀과 국내산 쌀의 혼입을 금지하는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관원 윤영렬 경북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한 농가소득안정지원 대책 및 농식품 부정유통단속 등 농관원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농정협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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