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지난달 31일, 사회복무요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주식회사와 에버랜드 무료 이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근무성적이 우수해 모범이 되거나 선행행위 등으로 복무기관의 장에게 특별휴가를 받은 경우 본인에 한해(평일 1회) 휴가기간 중에 에버랜드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에버랜드 무료이용을 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에버랜드 예매티켓 교환처에 복무기관의 장이 발급한 특별휴가증과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자유이용권을 받아 다양한 시설물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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