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창한 산림을 자본으로 환산(換算)할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우리사회가 이를 보호한다. 더구나 희귀종이나 지역적인 풍토와 기후에 따라 그 지역에서만 자라는 나무를 보호해야 한다. 이 같은 나무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 수종은 멸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일을 맡은 곳이 수목원이다. 수목원이 이를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또한 요즘은 등산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더욱 보호에 열성을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경북수목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상북도수목원이 보호수로 지정해 놓은 수령 250년 된 소나무가 시름시름 말라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관리는커녕 실태조차 모른다면 위의 수종은 마침내 시간과 함께 말라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경북수목원이 있으나마나 하다고 봐야겠다.
우선 경북수목원의 역할을 보면 향토 고유수종과 국가 식물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연구한다. 그리고 도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자연 친화적 생태교육을 조성한다. 동해안권 관광지, 주변 식물원과 연계한 산림생태 문화권 형성 등이다. 경북수목원은 국내 최대 규모이다. 2,727㏊ 해발 650m이다. 가솔송, 구상나무 등 희귀 고산수종 69종 4,142그루와 독특한 생태를 가진 울릉도 식생을 재현한 울릉도 식물원 섬현삼, 너도밤나무 등 울릉도 특산수종 48종 2,228그루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역할을 맡은 경북수목원이 지난달 26일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산 11번지에서 자라고 있는 ‘외솔배기 소나무’의 가지 절반이 말라죽어 가고 있는 현장을 방치하고 있었다.
‘외솔배기 소나무’를 보호수로 경북도가 지난 2011년 10월 10일 지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리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보호수 ‘외솔배기 소나무’는 수고(樹高)14m, 나무둘레 280㎝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보호수를 입화 및 절취한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보호수 주변과 나무아래는 잡초들이 어지럽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더군다나 나무 가지는 보기에도 안쓰럽게 잘려나갔다. 경북수목원이 보호수를 전혀 관리하지 않은 현장의 목격이다. 보호수로 지정한 다음부터는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 보호수로 지정을 했다면 지정에 걸맞은 관리를 해야 마땅한 법이다. 더구나 보호수가 이 같다면 비지정 수목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다. 경북수목원이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묻고 싶다. 경북수목원에 근무를 하는 이들은 공직자들이다.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직자들이 자기가 맡은 책무를 저버린다면 예산의 탕진이다.
경북도 수목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호수 현장을 찾아본 일이 없었다”며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곧바로 현장을 찾아 소나무에 필요한 외과수술과 더불어 말라죽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솔직한 고백만은 공직자답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리만 잘했다면 소나무에 필요한 외과수술에 드는 예산은 절감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건데 말라죽고 있는 보호수가 이뿐인가 하는 의구심이다. 마침 이곳이 여론화가 되어 보호수답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그냥 지정만 하고 그대로 방치한 보호수도 있다고 여긴다. 그러니 이참에 보호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 바란다. 한 가지를 더 당부한다면 수령에 얽힌 설화수집이다. 세월이 설화를 낳기 때문이다. 이 같은 책무를 다할 때에 수목원 존재의 진정한 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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