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3일까지 28일간 보건복지부 및 시, 구·군 공무원과 합동으로 관내 전 요양병원 59곳을 점검, 14곳 2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실시한 안전관리 점검 및 실태조사는 관내 전체 요양병원 대상으로 안전관리 관련 현행 법령 준수여부, 화재예방 안전시설,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대책 등을 집중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주요적발 유형은 △배연설비 미설치 7건 △신체억제대 사용 5건 △피난시설 부적합 3건 △야간당직의사 미상주 1건 △ 기타 화재감지기 미설치 등 4건이다. 이들 병원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시정 개선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11건은 현지 시정, 행정처분 대상 9건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 요양병원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소방 관련 시설·장비 기준강화, 요양병원 근무인력 확충 등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애 시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은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적발된 위법사항 등의 집중 점검과 향후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한 것"이라며 "지적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보완하고, 미이행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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