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하자는 공세는 북괴의 위장된 ‘대한민국 적화통일’전술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 지난 7월 27일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괴 김일성이 일으킨 동족상잔의 남침전쟁이 3년여 만에 정전하기로 협정을 맺은 지 6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세계 전쟁사에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채 ‘휴전’상태가 60년이나 계속된 경우는 6ㆍ25북괴김일성남침전쟁(한국전쟁)이 유일하다. 정전 후 6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북괴는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도발을 감행해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북괴가 자행한 정전협정 위반사례는 43만 건 이상이다. 직접적인 침투 및 국지도발만 약 3000건에 이른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두 차례의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사건 및 연평도 포격도발, 3차례의 핵실험, 13차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수백 발의 각종 포와 방사포 발사 등 전례 없는 고강도 도발이 이어졌다. 북괴의 도발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장 위협적인 북괴 도발의 핵심은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와 운반체인 미사일과 생화학무기로 볼 수 있다. 지난해 3차 핵실험을 통해 북괴가 이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과 비슷한 위력을 가진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과시하면서 핵무기 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러한 위협적인 도발 능력을 보유한 북괴는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위해 정전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평화협정체결을 선동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국내외 종북세력들이 날로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으로 관철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강력한 활동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반대할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생존을 염려하는 국민들은 ‘평화협정’ 요구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얼핏 보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목적이 ‘한반도 내의 대결상태를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에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당연하다. 그래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생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함정’이 깔려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실에 대해 단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 ‘평화협정’ 체결을 북괴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괴는 월남전 종전이후부터 집요하게 ‘평화협정’ 체결을 공세적으로 펼쳐왔다. 또한 북괴는 도발의 수위를 높였던 작년 3월에는 정전협정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리고 주 유엔 북괴대사 신선호가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다음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할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한반도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알아보자. 첫째는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평화는 ‘힘의 균형’에서 유지될 수 있는데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전’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유엔군 사령부’는 해체되고, 유엔군 산하에 있는 미군도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 한미동맹도 약화 내지 무력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비대칭 전력에서 열세인 대한민국에 ‘힘의 공백’ 상태가 생겨 한반도에 평화가 깨지게 된다. 둘째는 평화협정 문서가 남북 간에 화해나 평화가 담보되는 보증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수없는 도발을 자행해 온 북괴가 평화협정을 체결했다고 자행하던 도발을 그친다고 볼 수 없다. 북괴는 현재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그리고 강력한 특수부대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괴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평화협정으로 인한 미군이 철수한 대한민국을 향해 북괴의 공갈위협과 도발은 더 강도 높게 자행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NLL을 무효화시키고 서해5도를 무력 침공하여 장악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에 북괴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가 탑재된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로 대한민국은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괴가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 주체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북괴는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미국과만 평화협정 체결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대한민국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자들은 미국과 북괴 간에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한반도에 마치 완전한 평화 체제가 구축될 것처럼 떠들고 있으나 진정성이 결여된 ‘평화협정’이 남북화해 및 평화 보장에 절대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평화협정’은 북괴의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한 위장된 전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생존을 염려하는 국민들은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 > 김영시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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