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기관,‘직접 시료를 채취했다’ 말바꾸기
토양분석 재하청 사실 모른체 성적서 전달받아
시민ㆍ환경전문가 “현장 파헤쳐 재조사해야”
LH공사가 사업자를 선정, 발주하고 계룡건설이 시공한 포항운하 건설 과정에 ‘폐기물 수천톤이 매립됐다’는 의혹 제기(본보 7월 23일 1면)에 대해 포항시와 LH공사, 계룡건설산업㈜(이하 계룡건설)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특히 계룡건설이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토양이 화학적분석법으로 분석, 제출한 오니와 준설토의 ‘검사성적서’에는 신청인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였다. 분석기관 조차 ‘위탁자가 임의로 제출한 시료’로 검사했다고 명시 했다가 정작 말썽이 일자 자신들이 “직접 시료를 채취했다”며 말바꾸기를 하는 등 분석결과에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또한 토양분석을 의뢰 받은 업체가 자신들이 분석하지 않고 또다른 업체에 분석을 의뢰했는데도 정작 검사신청인인 계룡건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시험성적서를 전달받아 시험성적의 정확도에 불신을 깊게하고 있다.
LH공사 관계자는 “시공사인 계룡건설이 지난 2012년 8월 20일 포항운하 공사구간 송도교의 토양오염도를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석시험위탁규정에 의해 분석 시험한 결과에서 TPN(석유계총탄화수소)만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을 넘어섰고 2지역은 넘지 않았으며 나머지 항목은 ND(정량한계 이하)라고 통지받아 성토재로 적합해 활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LH공사가 제시한 검사성적서에는 ‘위 시험은 위탁자가 임의로 제출한 시료로 소송, 광고 및 기타 구속력이 있는 자료로 사용하지 못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다시말해 이를 알아듣기 쉽게 풀이하면 ‘이 시험은 위탁자인 계룡건설이 임의로 채취한 시료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자료로 활용할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수도 있다.
더한것은 검사를 실시한 충남대학교도 장담할 수 없는 검사성적을 토대로 포항시와 환경청 등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성토재로 활용했다는 사실은 상부기관까지 싸잡아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계룡건설 측은
“통상적인 문구로 삭제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충남대에서 직접 보링(지질이나 지하자원을 탐사하기 위해 구멍을 뚫거나 뚫리는 일)채취해 시험분석한 부분으로 오기였다”고 변명했다.
또한 분석기관인 충남대학 조차
‘위탁자가 임의로 제출한 시료’로 검사했다고 명시 했다가 정작 말썽이 일자 자신들이 “직접 시료를 채취했다”며 말바꾸기를 하는 등 분석결과에 신뢰가 가지않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계룡건설이 송도교 준설토의 토양분석을 의뢰 받은 ㈜중앙환경기술(경북 경산 소재)이 자신들이 분석하지 않고 또다른 천명기원(서울 소재)에 다시 분석을 의뢰했는데도 정작 검사신청인인 계룡건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시험성적서를 전달받았다고 답변해 시험성적의 정확도에 불신을 더하고 있다.
가관인 것은 어느누구 한테서도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는데 있다.
당시 포항시에서 파견된 포항운하TF팀장 강모씨는 “포항시의 행정지원 및 기술적인 지원 등 서로가 도움이 될 수있는 지원을 했다”며 지난해 9~10월 사이 조경토 부적합 폐오니의 매립, 준설, 처리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해 7월께 폐오니의 투기와 송도교 시료채취, 적정수치 또는 기타 대답하기 불리한 사항은 “LH가 발주하고 계룡건설이 시공했으니 그곳에 물어봐라”라고 했으며 LH공사 관계자는 시료채취 방법에서 당시는 물이 차있지 않았는데도 다리아래 현장에서 채취하지 않고 송도교 위에서 보링채취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그 당시에는 근무를 하지않아 대답할 수가 없다”고 했다.
많은 시민들과 환경전문가들은 “온갖 잡동사니로 뒤범벅된 오염물질들이 40여년간 갖혀 있었던 내항과 양학천 지류 어느곳에서도 바닥 오니의 오염도 수치가 토양으로 보아도 될 만큼의 수치가 나온적은 보지못했다”며 “특히 송도교 아래 오니를 성토재로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검사결과는 믿을수가 없는 만큼 이곳의 폐오니를 성토재로 사용했다는 것은 천년의 유산으로 후대에 넘겨주어야 할 포항운하를 훼손하는 행위이다”고 분개하고 “포항운하에서 파생되는 악취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사와 함께 매립된 현장을 파헤쳐 시료를 채취해 다시 검사하는 재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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