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여름 휴가철인 지난 18일부터 오는8월 24일까지를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섰지만 바가지 상혼이 활개를 치고 있어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역 내 장급, 모텔급 숙박업소의 경우 봉화읍 5개소, 춘양면 6개소, 물야 3개소, 소전 3개소, 명호 1개소, 석포 1개소, 봉성면 1개소 등 총 20개 업소가 난립돼 각각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숙박업소들은 요금자율화 방침에 따라 1박을 숙박할 경우 2명 기준 1실 당 평소 5만원선과 휴식을 취하기 위한 대실요금은 2시간 기준, 2만원씩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휴가철과 봉화은어 축제기간이 맞물리면서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일부숙박업소들이 1박에 1실 2명을 기준해 숙박요금은 8~9만원과 대실 2만 5천원~3만원씩을 각각 받는다는 것.
특히 행정 당국이 축제와 휴가철 특별 물가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비웃듯이 일부 숙박업소들이 요금폭리를 취하는 것은 행정을 무시 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지난 26일부터 개최되고 있는 봉화은어 축제장을 찾는 전국 관광객들에게 얼룩진 바가지 상혼으로 청정지역 이미지마저 크게 훼손 될 수 있어 단속 등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박모(45ㆍ대구 대명동)씨는 “지난 27일 가족과 함께 봉화은어 잡이 체험장에 참가 하고 읍내 모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요금은 9만원을 지불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군 관계자는 물가안정 대책반을 편성해 휴가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을 줄여, 다시 찾고 싶은 봉화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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