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28일 육거리에서 재산세 자진 납부 홍보 거리 캠페인에 나섰다. 이날 캠페인은 납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사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보유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기는 지난 16일~오는 31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고 가상계좌, ARS(1588-5260),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완수 북구청 세무과장은 “재산세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어려운 가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의무자 전원이 이달말까지 재산세를 꼭 자진 납부해줄것”을 특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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