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지도 단속해야할 포항시가 작은 법규조차 지키지 않고 불법을 선봉에서 자행하고 있어 가관이다.
지난 23일 포항시 북구 두호동주민센타 옆 공영주차장 모퉁이에 한눈에 봐도 쓰레기가 담긴 ‘마대자루’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불법투기 현장이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시달리며 나딩굴고 있었다.
이날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버린 생활쓰레기와 각종 해초 등을 해변에서 수거해 두호동주민센터 옆 공영 주차장에다 쌓아 놓았다.
두호주민센타에 따르면 “주민센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과 자활근로자들이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수거한 각종 쓰레기”라고 했다.
하지만 쓰레기 담은 봉투가 규격품이 아닌 일반 마대자루로 어느 누구든지 사용해서 안 되는 불법 쓰레기봉투 사용을 관계공무원 묵인아래 시행정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영일대해수욕장 공영화장실내에도 규격쓰레기봉투는 없고 역시 벌건 마대자루를 비치해 놓은 것을 목격했다.
게다가 두호주민센타 후문에도 수십개의 불법 쓰레기마대자루가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가 하면 무더운 여름 시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을 단속하기위해 시 청소과는 단속요원 8명을 배치했다고 하지만 어디서 단속하는지 영일대해수욕장은 불법쓰레기 투기로 도가 넘었다.
어쩌다 시민들이 본의 아니게 쓰레기규격봉투 대신 일반비닐봉투를 투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결국 포항시가 행정지도 단속의 총체적인 부실로 별 다른 대책도 없이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꼴이 됐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포항국제불빛축제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와 불법쓰레기 투기가 판을 칠 것이다.
시민들의 이러한 염려에 비해 포항시 청소과 관계자는 “지난해 했던 방식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모아놓은 쓰레기를 지정 호동매립장으로 이동만 시키면 그만이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