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8일부터 오는 8월 27일까지 30일간 2015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을 시ㆍ군을 통해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수산물 생산과 가공을 통해 소득증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어업 단체이다.
자금 사용용도에 따라 운영자금(2년 거치 3년)과 시설자금(3년 거치 7년)으로 구분해 개인은 2억원, 단체는 5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신청서와 신용조사 의견서를 작성 시ㆍ군에 제출하면 신청ㆍ접수가 완료된다.
2015년도 지원규모는 총 550억원로 책정돼 있으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중 전국 최저인 1%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업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 민선6기 도정 목표에 맞춘 6차 산업 우수업체와 투자유치, 귀농ㆍ다문화가구에 36억원을 지원하고 고부가 기술농육성과 우수농산물 명품화 사업에 6억원, 자연재해 및 도정 현안사업에 7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FTA를 시장 개척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ㆍ가공산업육성에 50억원을 신규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23개 시ㆍ군의 신청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에 총 388억원을 투입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3년부터 도, 시군, 유관기관에 출연을 받아 경북도 자주재원으로 조성됐으며, 2017년까지 2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14년 6월 현재 1783억원이 조성ㆍ운영되고 있다.
기금 운영은 매년 지원규모를 판단해 도내 농어업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9697개소에 4027억원을 지원 명실공히 경북도 경쟁력강화에 효자손 노릇을 하고 있다.
김주령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촌진흥기금은 중앙지원이 어려운 지역특색 사업과 현안사업위주로 운영돼 농수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농어가 소득증대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금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밝혔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