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잡기에 나섰다. 시는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의 상거래 질서문란 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지난 25일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소비자단체, 상가번영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부당요금 근절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시는 물가안정을 위한 부당요금근절과 영일대해수욕장 이용객 증대에 협조키로 했다. 전국주부교실경북지부(포항지부)는 부당요금 피해예방을 위한 이동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또, 영일대해수욕장 상가번영회는 관광객들에게 부당한 요금을 받지 않는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점식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시민들과 상인들도 원재료 직거래 구매 등 원가절감 방안을 적극 실천해 가격안정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