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시남구ㆍ울릉군ㆍ사진)은 24일 도로를 수평으로 확장함에 있어 비행안전구역과 일부 중첩되더라도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도로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군의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의 경우, 지나친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거주 및 이동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천∼포항시계(청림동 제일정비 앞∼오천파출소) 국도확장공사’의 경우 총사업구간 2.8㎞중 183m가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되어 해당 구간의 도로확장공사가 현행법상 불가하여 전체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도로를 확장함에 있어 비행안전구역 중 제1구역(소위 장애제거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나 도로의 높이가 제1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등에 방해ㆍ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되는 도로는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금지ㆍ제한 대상에서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과도한 규제에 예외규정을 두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계획도로 건설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상임위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규제개혁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류길호기자 rgh@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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