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출신 경북도의회 A도의원이 자신이 소속된 단체로부터 6.4지방선거 출마 전 현금 16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있다. 본사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H로터리 회장 B씨는 지난 4월 중순께 A도의원에게 ‘잘하라’며 로터리 공금 100만원과 이사 6명의 갹출금 60만원 등 총 160만원을 A의원에게 건넸다고 녹음돼 있다. 이 녹취록은 A의원과 경쟁을 벌이다 낙선한 J전 도의원과 B회장이 통화내용 과정에서 확인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제3조2호)은 정치자금 기부는 국회의원에 한해 후원회를 조직해 1인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도의원은 원칙적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A도의원은 “로터리 활동을 같이 하면서 B회장과 평소 알고 지낸 것은 맞지만 B회장으로부터 어떤 대가성 금품 수수는 한 적이 없다”며 “본인은 현재까지 부정하거나 부적절한 정치자금을 한번도 받거나 받으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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