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사전고지 후 운영 실태조사 7곳 준수사항 이행…행정조치 없어 시민들ㆍ장의업계 “탁상행정” 비난 포항시가 실시한 장례식장 운영실태(본보 7월9일자 1면보도) 점검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북구청은 지난 14~18일까지 북구지역 장례식장 7곳에 대해 운영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은 장례식장 운영실태를 비롯 안치실 위생관리상태, 임대료, 장례관련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등이다. 북구청은 직원 2명이 한 조를 이뤄 장례식장 한 곳당 하루 약 2시간씩 실태조사를 벌였다. 특히 점검 대상 장례식장측에 사전통보를 한 후 실태조사에 들어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점검 결과 7곳 모든 장례식장이 준수사항을 이행해 행정조치는 없었다는 것. 이를 두고 시민들과 장의업계는 ‘엉터리 점검’에 불과한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시민 김모(56.장성동)씨는 “지난 5월 포항지역 장례식장 바가지 요금 때문에 포항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며 “포항시의 장례식장 실태조사는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김씨는 또 “소비자보호원과 사회단체,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장례식장 불법운영사례가 수 백건에 달한다”며 “남의 슬픔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장례식장에 대해 강도높은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장의업계 관계자들도 포항시 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장의업계 관계자는 “장례식장 비리는 ‘복마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당국도 비리가 터질 때마다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리근절을 위해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부분의 장례식장이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패키지로 묶어서 장례물품을 팔고있다”며 “알고보면 바가지 상술이다”고 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시로 장례식장을 점검해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최고 6개월 범위내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지역 일부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이 사망자를 놓고 검은 뒷거래를 하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장례식장과 납품업체 간 담합으로 가격부풀리기 등 불법행위가 수 년째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역 장례식장은 총 11곳이며 요양병원은 남구 3곳, 북구 20곳 등 총 23곳이 운영중이다. 최일권ㆍ박수경기자 cik@gsmnews.kr psk@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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