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23일부터 3일간 장례식장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항목은 장례식장의 운영 관리상태, 안치실의 위생관리상태,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 게시여부, 영업자의 준수사항등이다 관련 법규 위반시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거 최고 6개월 범위내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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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23: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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