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으로 확인된 가운데, 유 전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유 전회장의 검거를 위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다. 때문에 한 때 순천 일대에는 유 전회장이 머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현상금 사냥꾼이 몰려들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12일 순천시 서면에 살고 있는 박모(77)씨는 순천 송치재 별장 인근 한 야산 매실밭에서 변사체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오후 송치재 별장에서 유 전회장의 흔적과 함께 차량 수십 대를 목격했다고 신고한 사람도 있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제보였지만, 검경이 유 전회장을 놓치면서 현상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 박씨가 `유병언으로 의심되는 사체`라고 신고했는지, `변사체가 발견됐다`고 신고했는지에 따라 현상금의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최초 신고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혹시 유병언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검거에 기여가 인정돼 포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 변사체 신고였다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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