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불필요한 조명 등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제한한다는 정부조치에 따라 제한대상 사업장 1,500여개소를 점검해 에너지 사용 제한 실천계도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9일까지 공공기관을 비롯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건물 실내온도 26℃(공공기관 28℃)이상유지,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피크시간대 전기사용 자제 등이다. 위반 업소는 1회에 한해 경고장을 발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주민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사용 제한에 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성=조헌국기자 jhg@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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