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무원법’ 개정안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비위혐의로 조사ㆍ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강화되고 부당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시 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21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한 ‘국가ㆍ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해, 기소ㆍ중징계 의결 요구 전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거나, 편법으로 직위해제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ㆍ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해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계획이다.
현재 금품ㆍ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에 대해 일반징계(시효 3년)와 달리 징계시효가 5년이며, 징계처분 시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ㆍ채무면제 등의 각종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나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을 횡령ㆍ유용하는 경우는 이 조항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앞으로는 각종 재산상 이익 및 공유재산ㆍ물품 등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사익 추구에 대해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의사자 유족 공무원 채용 우대,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의사자 유족(배우자ㆍ자녀) 가점 부여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경주 출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개정안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류길호기자
rgh@gsmnews.kr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