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서장 최석환)는 지난 17일 오후 4시께 동구 불법 사행성 게임장 ‘모 오락실’을 급습해 주인 김 모씨(40)와 종업원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40대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모씨는 지난 5월부터 대구 동구의 한 상가건물 3층에 불법으로 개ㆍ변조된 게임기 40대와 자동진행장치 50여개, 현금 약 200여만원 등 총 2500만원 상당을 들여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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