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49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324억원보다 25억원(7.7%)이 증가했으며 총 20만4914건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증가원인은 신규아파트 공급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6억원이 늘었으며 건축물분 재산세는 9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대형건축물의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영화관, 11층 이상 대형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이 2배에서 3배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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