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봉사직이다. 공무를 집행할 때에는 법과 규정 그리고 조례에 맞게 해야 한다. 민원이 발생하면 공무원은 품위와 겸손한 태도로 민원인을 대해야 한다. 더구나 민원이 정당성을 가진다면 이를 바로잡을 책무가 공무원에게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이 품위와 정당성을 상실한다면 이는 결코 공무원의 할 일이 아니다. 또한 불법을 그냥 두고서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민원에 대해 막말까지 한다면, 이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영덕군 어느 공무원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어, 군민들의 원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판이다.
영덕군 재래시장 ‘점포 불법 임대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ㆍ감독이 미흡하다는 게 여론을 타고 있다. 더욱이 공설(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수백억 원의 혈세를 투입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실제 사용자 전수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기존 상인들에게 특혜만 준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덕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제14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조례를 비웃는 듯 불법 행위들이 서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행정기관의 일부 묵인 및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점포매매, 임대를 통한 불법 금전거래 등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정기관의 묵인은 공무원의 무능ㆍ태만인가 아니면, 알고도 그냥 지나치고 있는가에 질책성 질문을 해야겠다. 어느 쪽이든 해당 공무원은 징계감이 아닌가를 묻는다.
실례로 영덕군청 홈페이지 군민여론광장에 ‘군공유지의 땅을 임대 후 불법으로 세를 놓고 사는 지역주민 고발의건’이라는 글이 올랐다. 고발의 건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께 군공유지인줄 모르고 점포를 계약했다. 그러나 장옥임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점포 계약해지요청 내용증명을 보냈다. 장옥임대인의 아주 특수한 관계자인 군청소속 공무원 모씨는 “지역사회 들어와서 영업해서 잘 먹고 살려면 내용증명 같은걸 보내면 되겠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점포를 기한 내에 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하겠다”, 자신들의 불법임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몇 십만 원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말을 했다. 이에 세입자 모씨는 불법을 묵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으로 횡포를 부린 그 공무원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요청했다.
공무원이 자기의 공적인 업무에서 공정성은커녕 자기와 특수 관계자를 되레 불법으로 옹호하고 게다가 세입자에게 막말까지 퍼부었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품위와 겸손을 도저히 말할 수가 없다. 스스로 공무원 됨의 포기에 다름이 없지가 않는가. 이 같은 포기는 영덕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 불법 ‘점포 전대행위’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사실 파악 후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토록 하겠다. 계약이 이루진 사항은 민법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을 두고서 원론적인 말만 늘어놓는다는 것은 해당 공무원과 영덕군이 합심하여, 서로 간에 일종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를 묻고 싶을 지경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은 국민에게 친절하게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덕군의 사례의 문제점은 이 정도가 아니다. 자기와의 특수 관계자 감싸기를 위한 품위상실이다. 영덕군이 사실조사를 한다니, 군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이번에 문제로 불거진 사례 외에도 위 같은 것이 더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위 같은 공무원보다 그렇지가 않는 공무원이 더 많은 것에 위안이 된다. 위안이 되기 위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이에 걸맞은 조치가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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