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17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PC방 및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일제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대구경찰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구·군 공무원 36명이 합동 으로 16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또 시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 고용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주유소 등 청소년의 출입이 빈번한 업소와 비진학 청소년 고용 가능성이 많은 소주방, 호프, PC방, 만화대여점 등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업소다.
김경선 시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는 유해 환경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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