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재래시장 ‘점포 불법 임대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미흡하다는 지적 일고있다.
더욱이 공설(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여 놓고도 수십년간 실제 사용자 전수조사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기존 상인들에게 특혜만 준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상인들 중에는 영덕군민이 아닌 사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영덕군의 공설시장 관리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영덕군 공설시장설치및 사용조례 제14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를 비웃는 듯한 불법 행위들이 서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의 묵인 및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점포매매, 임대를 통한 불법 금전거래 등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실예로 영덕군청 홈페이지 군민여론광장에 ‘군공유지의 땅을 임대 후 불법으로 세를 놓고 사는 지역주민 고발의건’이라는 글이 이모든 정황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난해 6월말께 군공유지인줄 모르고 점포를 계약했으나 장옥임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점포 계약해지요청을 했다.
그러나 모든게 일방적으로 묵살됐고, 점포계약해지요청 내용증명을 보낸 당사자에게 장옥임대인의 아들 군청소속 공무원 C모씨는 “지역사회 들어와서 영업해서 잘 먹고 살려면 내용증명 같은걸 보내면 되겠냐. 서로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며 점포 임대에 대한 그 어떠한 말도, 행동도 전혀 안한 우리에게 점포를 기한내에 빼지 않으면 자신은 명도소송을 하겠다. 자신들은 불법임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몇십만원 내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세입자 A씨는 불법을 묵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으로 횡포를 부린 그 공무원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요청한다는 글이였다.
이와 같은 불법 ‘점포 전대행위’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영덕시장 장옥사용 관리에 따른 장옥허가자와 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실 파악 후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토록 하겠다. 계약이 이루진 사항은 민법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한 임대인의 아들 C모씨의 횡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강모씨는 “군청에 근무 하는 아들이 장옥임대가 불법인 것을 모르고 있었겠느냐”며 “알고도 묵인하고 세입자에게 막말, 횡포등을 부린 막가파식 공무원은 군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뒷배노릇을 하기위해 공무원이 된것 같다. 이런 공무원 때문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고생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덤터기로 욕먹게 된다”고 말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선거기간 중에 부패를 멀리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며 취임식날 깨끗한 행정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을 제일 강조하며 잘못된 관행을 혁파 하겠다고 한 취임선서에 잉크도 마르기전에 현재 최측근 C씨의 부적절한 언행과 불법임대 행위가 불거져 이에 대한 영덕군의 처분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0년 2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욕설을 한 것은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공무원을 경고초지 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10년 10월엔 “공무원은 국민에게 친절하게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진정인이 먼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똑같이 대응한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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