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7월부터 매월 20일 지급하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액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은 기존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63%까지 이던 것이 70%(소득인정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기초급여액은 당초 99,100원에서 200,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로 인해 수급자는 25,000여명에서 26,600여명으로 1,6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과거 장애인연금을 신청했으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탈락된 대상자 등 장애인연금 신청을 적극 홍보해 빠짐없이 신청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추교훈 도 사회복지과장은“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지원에 따라 장애인들의 생활보장과 편의제공 차원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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