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추석(9월 8일)을 맞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 수출부진 및 내수침체, 유가 및 원부자재가 변동,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일시적 운전자금의 수요 증가로 경영안정자금 융자 신청업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중 중소기업에 650억 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에 350억 원을 지원하고, 21일부터 8월 1일까지 12일간 구·군 및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0일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시가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지역중소기업에 단기운전자금 융자를 알선하고, 대출 이자의 2∼3%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운영업, 무역업, 폐기물·폐수처리관련업, 건축업, 관광호텔업, 운수업, 기타 제조 관련 서비스업체다. 지원 한도액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 3~5억 원까지이고, 매출액 과소 또는 미 확인 업체는 매출액과 관련 없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특히, 상대적인 기업환경 여건이 열악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대구시가 유치한 이전 및 신설기업 등에 대해선 한도액을 최고 5억 원까지 융자 추천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고, 이차보전율은 2~3%로 보전기간은 1년이다. 시는 이번 자금 이 외에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1,167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시설자금) 360억 원 등 총 1,527억 원의 자금을 지역기업에 적극적으로 공급해 왔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는 중소기업은 각 구·군 경제부서에서,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서는 각 구·군 경제부서 및 대구시 경제정책과(☏803-3401~3), 각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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