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30 재보궐 선거를 열흘 앞둔 20일 대리 거소투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재보선 투표 전날인 29일까지를 대리 거소투표 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및 통·리·반장을 대상으로 대리 거소투표 행위 특별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의 관계자가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거나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예방·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요양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는 등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대리 거소투표 행위 적발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는 재보선을 열흘 앞두고 투표소 1003곳을 확정해 공고하고,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했다. 21일부터는 `선거정보` 모바일 앱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투표소 접근 불편 등을 이유로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 재보선 지역에 37개 투표소가 변경된 만큼 유권자들이 반드시 본인에게 지정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투표장에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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