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송은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람한 소나무이다. 당국도 이 같은 소나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 소나무를 사진에 담기 위해 전국의 사진작가 모여들고 있으나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특정한 지역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느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기 위해 금강송 25그루를 불법 벌채(伐採)했다. 이에 따라 이 작가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독도표준영상파일 제작과 관련, 220년 된 금강 소나무를 베어내 물의를 빚었던 모 사진작가가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1월부터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경북대산학협력단이 독도표준영상파일 제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의 섬 독도 만들기 프로젝트이다. 독도의 사계절과 지질명소, 생활모습 등을 영상에 담아 영구 보존이 목적이다. 경북도는 독도를 알리기 위해 전시회 및 해외문화원에도 제작된 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 독도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금강송을 불법 벌채한 모씨의 독도영상사업 참여는 부적절하다는 여론이다. 독도의 상징성뿐만이 아니라 금강송의 민족적인 상징성으로 볼 때에 역시 모씨를 이 사업에서 배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경북도 관계자는 “독도영상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모씨의 금강송 벌목 사실을 알지 못했다. 추후 협의를 통해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 당시에 설혹 몰랐다는 것도 사업의 중요성을 볼 때에 당치가 않다. 그럼에도 또다시 협의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벌금을 낸 것만으로도 이 사업에서 응당 배제가 맞다. 경북도가 협의를 한답시고 시일을 끌수록 여론만 나쁜 쪽으로 간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독도이다. 독도는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영토이다. 금강송도 마찬가지이다. 이 같은 독도사업에 난데없는 금강송 불법 벌채자가 참여한다는 말인가. 경북도가 지체 없이 배제결단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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