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추후 협의, 참여 여부 결정”
경북도가 추진하는 독도표준영상파일 제작과 관련, 220년된 금강 소나무를 베어내 물의를 빚었던 사진작가 장모(71)씨가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1월부터 2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북대산학협력단을 통해 독도표준영상파일 제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의 섬 독도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독도의 사계절과 지질명소, 생활모습 등을 영상에 담아 영구 보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북도는 독도를 알리기 위해 전시회 및 해외문화원에도 제작된 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작가 3명중 1명은 바로 장씨다.
장씨는 지난 5월 대구지법 영덕지원으로부터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내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영덕지원에 따르면 장씨는 울진군 금강송 군락지에서 사진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220년 된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냈다.
이처럼 무단 벌목을 한 뒤 찍은 장씨의 ‘대왕(금강)송’사진은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시됐다.
이 대왕송 사진은 한장에 400만~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3월 이 소나무 사진들을 담은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독도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장씨의 독도영상사업 참여는 부적절하다는 여론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독도영상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장씨의 금강송 벌목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추후 협의를 통해 (장씨)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최일권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