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보문단지와 불국사를 잇는 보불로 주변에 초호화 캠핑인 글램핑이 불법, 탈법을 일삼은 채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있어 지역 숙박업체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문단지와 불국사 일대 숙박단지 업주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불법 글램핑 난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글램핑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관계당국에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천막을 설치한 글램핑업주 신모씨와 최모씨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아 지난 5월 7일과 6월 12일 각각 경주경찰서에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시는 글램핑은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숙박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정확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면서도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한 천막시설은 불법건축물이 명백하기 때문에 농지불법전용과 불법건축물에 대해 각각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글램핑(glamping)이란 화려하다(glamorous)와 야영(camping)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로 필요한 도구들이 모두 갖춰진 곳에서 안락하게 즐기는 캠핑으로 최근 오토캠핑만큼이나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관련법령이 미비한 게 현실이다.
숙박단지 업주 김모(65)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경주지역 숙박단지 입주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글램핑업체 난립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면서 불법 글램핑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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