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내 인사 추천 및 검증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던 인사수석비서관실을 다시 두기로 했지만, 당장 공석(空席)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 과정에선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지난달 26일 `인사수석실 재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3주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필요 인력 등 조직 구성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인사수석실은 그 설치 근거를 담은 개정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가 관보에 게재된 뒤부터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개정 직제의 관보 게재 시점은 오는 22일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인사수석실 설치에 필요한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아 법적으론 `미출범` 상태"라면서 "정진철 인사수석 내정자도 아직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 사무는 별도의 법령 없이 비서실장이 정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그 정원만큼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포함된 별표(공무원 정원표)를 통해 제한하고 있다.
즉, 현행 직제상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 공무원 정원은 비서실장(장관급) 1명과 수석비서관(차관급) 9명 등 모두 10명으로 규정돼 있기에 박 대통령이 기존 9명 수석 외에 인사수석을 새로 임명하려면 그 정원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지난 1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바로 이 같은 정원 변동 사항이 반영돼 있다.
청와대는 개정 비서실 직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인사수석 인선 결과(정진철 대전복지재단 대표)를 발표했으나, 정진철 내정자 또한 개정 대통령비서실 직제가 관보 게재를 통해 법적 효력을 얻어야만 공식으로 인사수석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인사수석실 실무를 담당할 인사비서관 등 또한 마찬가지다.
청와대 내에서 "인사수석실의 실제 활동은 22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전날 정성근 전 문체부 내정자가 사퇴함에 따라 곧바로 새 장관 후보 물색에 착수한 상황. 문체부의 경우 다음 달 교황 방한과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 등의 큰 행사 준비를 앞두고 있어 그 후임 장관 등의 인선이 시급한 형편이다.
이에 청와대는 인사수석실이 제대로 가동되기 전까진 종전과 마찬가지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 추천과 검증 등에 필요한 작업들을 진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다른 여권 관계자는 `관료 출신의 인사수석이 대통령 등에게 직언(直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인사수석실이 제 역할을 찾기까진 앞으로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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