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는 범죄피해 등 각종 긴급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과 경찰의 오랜 약속이고 가장 편리한 수단이다. 휴대전화가 보편화 되고 문자 112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112신고도 가능해져 112에 대한 접근성은 한층 향상됐다. 언제 어디서나 112신고만 하면 즉각적으로 경찰력이 발동해 위급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런데 긴급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활용돼야 할 112신고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즉각적인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제때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구중부경찰서에서도 지난 6월 중순 “사람이 칼에 찔려 죽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중요범죄로 판단하고 관할순찰차, 인근순찰차, 형사1개팀, 과학수사반 등을 출동시켰으나 허위신고로 판명된 사례가 있다. 만약 이 때 다른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허위신고에 대응하느라 그만큼 경찰의 대응력이 낭비되었을 것이다.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경찰의 노력과 국민의 협력으로 허위신고는 줄어들고 있으나 2013년 한해 전국적으로 112허위신고가 9887건이 접수되는 등 여전히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허위신고는 타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우리가 희망하는 안전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는 누구나 누릴 자격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경찰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도움을 요청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앞으로는 더 이상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대구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팀장 박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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