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종진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16일 지방재정 확충 및 첨복단지 정부지원 확대, 지자체 부담 전가하는 지침 개정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지방자치제 도입 20년간 지방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인 지자체의 현실을 볼 때 과도한 사회 복지예산의 지방비 부담, 대규모 국책사업의 매칭 지원 방식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를 16%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국내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주도의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지정ㆍ고시한 대구경북 첨복단지 조성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정부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첨복재단의 경우 제2차 종합계획상 2015년 확보 계획인원이 343명이지만 실제 반영된 인원은 2014년과 동일한 182명으로 동결됐다. 또한 2015년 첨복단지 예산 중 운영비에 대한 국고부담률은 4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 같은 국비 지원으로는 정상적인 첨복재단의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정부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신설이나 확장ㆍ운영 등에 필요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 개정도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의 국책사업임에도 각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한다는 점을 이용 지자체에 부지 제공은 물론 인건비 및 운영비까지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는 2014년 부지를 해당 지자체가 확보하여 무상으로 제공, 건축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가와 지자체 간 60:40의 비율로 분담, 연구개발비 및 운영비 각각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 간 50:50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하는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ㆍ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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