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지방선거 포항시의원 `마`선거구(환여·장량)에서 당선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민(35) 시의원이 포항북구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16일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김상민 포항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로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북구선관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명함과 공보물에 숭실대학교 외래교수로 표기했다. 선관위는 숭실대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외래교수가 아니라 시간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타 대학에서는 모두 외래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며 선관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로 인정될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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