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피시방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이 성행하고 있다(본보 7월9일자 5면보도)는 여론이 일자 포항시가 단속에 나섰다. 남구보건소는 18일부터 31일까지 관내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방학기간을 맞아 PC방을 출입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PC방 101개소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PC방 주변 음식점과 카페 등 공중이용시설 모니터링 및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구체적 단속내용으로는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 지정 표시 위반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대 500만원(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이 부과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방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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