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군수 이희진)은 7월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6,846건 16억 8천 3백만원을 부과ㆍ고지했다. 부과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으로 현재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ㆍ건축물ㆍ선박 소유자이다. 주택 12,943건 4억 6,100만원, 건축물 3820건 12억 1,700만원, 선박 83건에 500만원이며 2013년 대비 623건, 과세액은 2억 1,00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스관 준공과 더불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신축 및 과세대상 선박(20톤이상)의 증가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가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번 달에 전액부과 되며 10만원 이상의 경우는 이번 달과 9월달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또한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오는 9월에 부과ㆍ고지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가상 계좌, 금융기관 ATM기기,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s://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까지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730-6106) 또는 읍면 재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