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안전행정부 감사에 적발되는 등 부실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15일 안행부가 공개한 지자체 민원분야 인ㆍ허가 처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인천, 대전,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 7개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40건이 적발됐다. 이 중 인천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경남(9건), 부산ㆍ충남(각 6건),경북(5건) 순이었다. 이번 안행부감사는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건축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경우와 법적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도 건축물사용승인을 반려한 경우, 민원사무 처리를 지연시킨 경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유로 공장설립승인을 반려한 경우 등 ‘규제성 민원처리’가 지적대상의 주를 이뤘다. 이 가운데 포항시는 안행부로부터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주의와 경고성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08년 남구 오천읍 소재 금속공작물 제조업체인 A사는 포항시로부터 신규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시는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전용과 도로설치 행위를 함께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업체에 답변하고, 공장등록까지 승인했다. 하지만 시는 4년이 지난 2012년 8월, A사공장 진입로가 농지전용 허가가 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A사에게 농지전용 협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A사는 이미 4년전인 2008년 포항시로부터 이 사업과 관련해 모든 허가를 받은 상황이어서 황당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맞대응에 나섰다. 결국 A사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사태는 포항시 각 행정부서간 협의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안행부 감사결과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농지관련 부서에서 각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업체에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돼 안행부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며 “이후 담당 공무원들에게 별도로 징계를 내려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소송에서 승소한 A사는 지난 해 포항시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아 공장을 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일권기자 cik@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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