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5일부터 1년간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15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 인가받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전액을 면제(수도권 50%감면)받을 수 있게 되며 다만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형질변경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 1월 법 개정에 신설된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개발부담금 납부완료일 전까지 조기납부자에 대해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해 납부한 부담금의 일부를 환급해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춘 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기업의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도권과의 차등 감면에 따라 지역 부동산 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부담금 환급제도의 도입으로 부담금 미 징수 예방과 함께 도민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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