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발굴해 관할 구미세무서에 경정을 청구해 총 5억 1000만원을 환급받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기타 체육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돼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소요된 공사비 등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다.
이에 칠곡군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3년간 추진된 칠곡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2011년도 부가가치세 2억 5천만원을 지난 3월 환급받은 바 있다.
한편 2009년, 2010년도 부가가치세도 2억 6000만원을 환급받아 총 5억 1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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